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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천원 오르면 건강증진기금 2조5천억 늘어"

  • 김정주
  • 2013-07-18 14:57:12
  • 국회 재정영향분석…인상시 최고 5조2천억까지 세수 증가

담배값을 현재 평균 2500원에서 4500원까지 늘리면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원 인상할 때보다 약 3.6배의 세입 증가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 중 건강증진부담금(건강증진기금)은 2조571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변화 등 제반효과를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을 18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00원 가량 올리면 내년 기준 2조8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담배 수요의 단기적 가격탄력성은 1% 인상에 수요는 0.38% 감소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효과를 살펴보면 담배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0원 가량 인상할 경우 내년 세수는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2000억원 늘어난다. 최소와 최대 가격별 세입 증가는 3.6배까지 벌어진다.

다만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더라도 흡연으로 질병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다.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조9000억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4.6%에 달한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담배가격 1000원을 인상하면 올해 5월 물가지수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0.33%p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흡연율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가격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물가가 낮아 가격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인상 공감대 형성과 재정수입 용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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