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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23mg, 뇌혈관질환 동반 치매 등에 급여

  • 최은택
  • 2013-07-18 12:24:54
  • 복지부, 내달 신규 등재 맞춰 세부인정기준 신설

아리셉트정23mg(염산도네페질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기존 5m과 10mg과 분리해 다음달부터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변경항목은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염산도네페질 경구제, 메만틴 경구제, 폴라프레진크 경구제, 페북소스타트80mg 경구제 등 5개 항목이다.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의 경우 아리셉트정23mg이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데 맞춰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종전 5mg,10mg 기준과 구분해 23mg의 투여대상을 따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MMSE 20이하, CDR 2~3 또는 GDS 단계 4~7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으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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