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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동행명령 고발 동의못해...의결 기권할 터"

  • 최은택
  • 2013-07-12 10:25:48
  •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동행명령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따라서 오늘(12일) 오후 예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보다 동행명령제도가 우월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동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과 양심에 따라 동행명령에 대한 (국조특위의) 고발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기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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