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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2곳, 작년 의료손실액만 1147억원"

  • 김정주
  • 2013-07-11 12:00:24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편성 시 조세감면 등 연계 요구

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가 심각해 의료손실액만 총 1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조세감면액과 직원 진료비 감면제도 등을 연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를 내놓고 전국 13개 국립대병원들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11일 평가서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지난해 의료비용을 제외한 의료이익을 낸 곳은 부산대병원이 유일했다.

반면 '빅5' 중 하나인 서울대은 540억원의 의료손실액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도 각각 126억원과 152억원에 달했다.

이들 국립대병원이 낸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1147억원에 육박한다. 의료손익 외에 장례식장 운영손익, 기부금 수익 등을 포함한 총 당기순손실은 520억원 규모였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등을 반영해 조정하면 당기순손실은 41억원으로 보정된다.

이 같은 적자는 경기악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수익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병원들의 예산 편성은 예산 사용 시기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해 상당수가 이월되는 게 특징 중 하나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산입돼 조세감면 금액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도 적지 않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조정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의한 조세감면 금액은 총 1464억원이고, 소속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 금액은 총 135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고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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