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동행명령 발부에 헌법소원 검토
- 최봉영
- 2013-07-10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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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사, 불출석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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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국정조사 불출석에 따른 국회의 동행명령 발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정장수 경남도청 공보특보는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 국회 불출석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 발부에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보는 "불출석 죄와 출석 불응시 국회모욕죄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동행명령의 강제가 체포나 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헌법소원 검토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국회는 홍지사가 오후 4시로 예정된 국정조사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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