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 미착용 약사만 30만원 이건 아니죠"
- 강신국
- 2013-07-08 12:2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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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한상원 사무관, 행정처분의 맹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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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충남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충남도청 식의약안전과 한상원 사무관은 약사감시와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한 사무관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곤란하다며 사실상 처분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선 보건소도 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조속하게 법적인 처벌 근거 마련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생복 미착용 처벌 문제도 언급했다.
한 사무관은 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1차 경고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은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도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 부과되지만 의료기관은 경고에서 끝난다.
한 사무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사무관은 아울러 행안부에서 처분건수를 가지고 공무원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검 실적으로 해야지 처분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가운 미착용 처벌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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