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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병원 인증제 참여저조 또 도마위

  • 최은택
  • 2013-07-04 06:34:55
  • 국회, 2012 회계연도 결산서 지적…"미지급 사태 재발 가능"

국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 재발방지와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매년 도마에 오르는 단골메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3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의료급여 사업은 연례적으로 연말이 되면 재원이 부족해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미지급금은 최근 1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6138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았다.

NABO는 특히 미지급금 발생으로 일부 지자체는 연말이 되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빈곤층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주 이용하는 영세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를 못받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도 되풀이 되고 있다.

NABO는 의료급여가 진료비라는 성격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과소편성 관행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빈곤층 의료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ABO는 이어 올해 추경예산으로 1456억원을 확보해 미지급금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소편성 관행이 지속되는 한 미지급금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NABO 의료기관 인증제 운영결과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사업에 대한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실제 2011~2012년 인증제에 참여한 병원(신청기준)은 173곳으로 전체 병원 1899곳의 9.1%에 불과하다. 평가제도 운영시 대상기관이었던 313개 병원 가운데서도 116개 병원(37.1%)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NABO는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이 인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부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NABO는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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