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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명분 모순"…"환자볼모 노조탓"

  • 김정주
  • 2013-07-03 12:24:30
  • 김성주 의원 지적에 경남도 윤성애 참고인 반박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명분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상남도 측은 환자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내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휴폐업을 순차적으로 강행한 경상남도 윤성애 복지보건국장을 참고인으로 세우고 이 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등기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으로서 박권범 원장은 휴업안을 상정한 서면이사회를 소집해놓고 의결에서는 빠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휴업 결정 사유인 긴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참 후에 휴업을 강행한 것 또한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성애 국장은 해명과 반박을 반복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국장은 "박권범 원장은 등기원장이 아니라 의결에서 빠져 서명을 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이후 법적으로 검토해서 서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휴업은 노조가 환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시 판단해보니 갑자기 휴업하면 환자들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예고기간을 둔 것일 뿐이며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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