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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원장직대 임명 하자 시 무효 가능"

  • 김정주
  • 2013-07-03 11:56:55
  • 진영 장관, 절차무효 지적에 무효·취소 사유 가능성 인정

진영 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의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경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권범 원장 직대는 올 초 임명된 후,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결의를 추진하고 직원 70명을 해고한 인물인데, 박 원장 직대의 임명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면 그가 행사한 권한들도 무효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진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월 27일 서면이사회로 직제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박 원장이 직대를 맡았다.

이렇게 임명된 박 원장 직대가 행했던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의와 직원 70명 해고조치는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이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휴폐업 강행이 직대의 통상 직무 범위를 넘어서, 그가 행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무효까지 안되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폐업 무효 가능성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무효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며 "직대 권한은 (김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해 그 권한의 범위를 즉답하기 어렵다"고 한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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