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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부정사용 심각, 병의원 본인확인 필요"

  • 최은택
  • 2013-06-21 11:43:06
  • 이목희 의원, 재정 113억원 누수...김종대 이사장 "복지부와 논의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4개월간 확인된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부정사용 건수는 97만7213건, 재정누수 금액은 244억원 규모다. 건수 기준 2009년 11만3289건, 2010년 8만8459건, 2011년 18만5969건, 2012년 52만483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부정수급 외에도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급상황 시 잘못된 진단과 수혈사고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도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대만에서는 본여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요양기관 본인여부 확인 등에 대한 법률개정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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