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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약사법 적용배제 특례입법안 처리 불발

  • 최은택
  • 2013-06-20 16:19:53
  • 법안심사소위, 다음회기서 재논의키로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식약처가 지난해에는 약사법에 두는 게 맞다고 했다가 어제(19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 승격이후 인삼산업법도 괜찮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된 개정안이다.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1시경 이인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재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결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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