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약사법 적용배제 특례입법안 처리 불발
- 최은택
- 2013-06-20 16:1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심사소위, 다음회기서 재논의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식약처가 지난해에는 약사법에 두는 게 맞다고 했다가 어제(19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 승격이후 인삼산업법도 괜찮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된 개정안이다.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1시경 이인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재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결정을 미뤘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법 아닌 인삼법으로 충분?…입장 바꾼 식약처
2013-06-20 11:13: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