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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최다 사례는 단연 '리베이트'

  • 이혜경
  • 2013-06-20 12:22:51
  • 병협,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실무연수교육

이경철 변호사가 20일 열린 병협 실무연수자교육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
"의료관계법규 다빈도 위반사례를 강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조언을 구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물으니 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 리베이트'라고 하더라."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철 변호사가 2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3년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실무연수교육'에서 리베이트 법령을 중심으로 의료관계법규 다빈도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복지부 관계자 말로는 리베이트 처분 대기자 수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의료인 1만 명을 한꺼번에 면허정지 할 경우 의료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간을 조정하면서 처분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만 명 이상을 모두 처분하려면 최소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처분이 나올 것 같다"며 "의료인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의료종사자도 리베이트 처벌 범주에 들기 때문에 리베이트 관련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일명 '오제세법' 때문에 리베이트 법령 제대로 파악해야=이 변호사가 이 같은 강의를 준비한 이유로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처벌을 받는 의료인이 많은 것도 있지만, 19일 법안 통과가 불발된 일명 '오제세법' 때문도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과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조정,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리베이트 강화법안이 어제 통과됐어야 했는데, 한번 정도 유예하고 점접을 찾자는 차원에서 미뤄졌다"며 "오는 8월 정도 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게 기본 방침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명단 공표 부분은 살짝 이견이 있어서 8월 국회가 열려야 통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 소속 의원 8명 모두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소송 사례1)= 의료기기 판매시 모니터 제공

의사 A는 2010년 12월 30일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LCD 모니터 등을 덤으로 제공 받았고,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복지부는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복지부 장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리베이트 처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동일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며 "부대로 받는 물건은 리베이트라는게 이견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소송 사례2)= 간납도매상을 이용한 납품

'갑' 의료재단 이사장인 B씨는 재단 소속 병원을 운영하면서, 두 B씨와 두 자녀가 주식을 100% 소유한 '을' 회사와 B씨와 처가 주식을 소유한 '병' 회사, 병 회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정' 회사를 갖고 있다.

갑 의료재단 소속 병원들은 의료기기,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 병, 을, 정 회사들을 중간업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할인 받는 방법 등으로 실질적으로 고시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료재료를 구매한 후 공단에 고시상한가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검사는 B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1, 2심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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