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마약 제조 방지,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 촉구
- 최봉영
- 2013-06-20 11:14: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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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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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해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적발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맥시코로 밀수출한 경우에는 감기약 1950만알, 30억원 어치를 구매했음에도 식약청 조치에 의한 제제는 받지 않았다.
또 올해 4월 인천에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10KG, 시가 330억원 어치를 제조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화학분야 전문가가 아닌 30대 남성 2명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화학책만 보고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2007년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720㎎)을 초과 구입할 때 판매일자,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를 제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의 사용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이뤄져야만 마약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슈도에페드린 약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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