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6년제 이전 입학자 유예조치 축소
- 최은택
- 2013-06-19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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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령개정안 재입법예고…2016년까지 이전과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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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재입법 예고했다.
수정내용을 보면, 당초 입법예고 내용은 2009년 1월1일 이전 약학 전공대학 입학자는 2019년 2월28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목개편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5번 더 기회를 주는 셈이다.
수정안은 이 기간을 2016년 2월28일로 단축했다. 2번으로 줄이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약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유예조치 수요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해 5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 반영했다"고 말했다.
약사국시 합격률이 90% 내외인 점에 미뤄 2번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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