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결제 법안 의무화 막겠다"는 병협 히든 카드는?
- 이혜경
- 2013-06-1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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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약값결제 지연되는 대형병원 원장 소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을 줄이겠다는 병협의 카드는 병원장 소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오찬 모임에서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약값결제 90일 의무화'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 TFT라는 명목하에 두 번째로 열린 회의였지만, 병협은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인 도협 측에 제대로 된 카드를 보이지 않았다.
도매업계는 오 위원장의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면 병협이 약값결제 기한 문제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겠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협의 의도는 간단했다. 도협이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을 반대할 경우, 실천하겠다는 '카드'는 1년 이상 약값결제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의 병원장 소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동안 병원 경영적자를 운운하면서 약값결제가 어렵다고 미뤄왔던 병원 일부가 '적자'와 '흑자'를 중요시 여기는 병원 오너를 위해 '흑자'를 창출하기 위해 수 백억원의 약값결제를 미뤄왔다는게 도협이 제시한 자료의 일부다.
이 같은 자료를 본 병협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이 첫 번째 문제"라며 "하지만 자신의 임기 내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만큼 향후 이 같은 병원을 공론화 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병협의 카드는 스스로 약값결제가 늦어지는 병원을 공개하고, 이들 병원장을 소집해 자율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한편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내내 '을'이라는 입장에서 TFT 모임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도협과 달리 병협은 회의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적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데 공감했다"며 "관련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회의 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약값결제 의무화를 '갑'과 '을'의 관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갑과 을의 관계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라며 "병의원은 국가 사회와 보험, 공급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갑'과 '을'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차 회의에 대한 도매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회의 이후 도매업계 측은 "의약품 유통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다"며 " 특단의 방안이 무엇인 지도 모르고 먼저 반대를 선언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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