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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벽지·거동불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6-10 15:02:42
  • 심재철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의사가 전자장비 들고 방문"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원실은 산간벽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 발달을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행주체인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국한시켰다.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는 셈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추가했다.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원격의료정보와 전자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과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지지역 주민과 근무장병,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와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면서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에 대한 의료계 등의 반발에 대해 "제한적인 허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원격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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