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 안과 뺀 3개 진료과 소폭 인상
- 최은택
- 2013-06-05 06:3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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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급 이상은 신생아 탈장 등 제외로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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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달 평균 0.32% 인상된다. 안과를 제외한 3개 진료과가 조정 대상이다.
종별로는 새로 확대 적용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가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4일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재조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궁 등의 수술을 제외한 의결내용은 고시 개정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을 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평균 0.32% 인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수가인상률을 반영해 지난 1월 포괄수가를 평균 1.2% 인상한 바 있다.
수가수준(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조정안 포함시)은 지난해 7월을 100%로 했을 때, 올해 1월 101.16%, 7월 101.49%가 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부항목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돼 0.04~0.61%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병의원은 마취초빙료 수가 인상분이 반영돼 0.28~1.02% 오른다.
질병군 개정 수가안의 종별 수준을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 99.96%, 종합병원 99.36%, 병원 100.28%, 의원 101.02% 등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신생아 탈장, 제왕절개술 후 혈관색전술 등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돼 포괄수가에서 분리된 것"이라면서 "실제적인 수가 인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안과를 제외한 3개 진료과의 수가가 인상된다.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은 100.27%, 외과의 충수절제술은 100.11%,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은 101.1% 등이다.

자궁근종 수술은 근정 갯수가 1~10개로 다양하지만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수술행위를 단순과 복잡으로만 구분한다는 것이다.
또 자궁근종절제술과 난소낭종절제술 등 출산 능력 보존과 관련된 시술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수가는 행위별 진료비용 자료를 기초로 수가를 산출하고 있다"면서 "행위 상대가치점수에서 시술 세분화가 선행돼야 난이도 변이 반영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판단했다.
다만 "저출산과 산부인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산 능력보존을 위한 시술과 자궁 복강경 수술 등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감안될 필요가 있다"며 "포괄수가 원칙에 맞춰 학회, 의료계 등이 제출한 자료를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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