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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마약류법 위반 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불가

  • 이정환
  • 2024-07-12 10:45:05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12일 공포·시행
  • 운영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규정
  • "3년간 약사 관련 법 위반해 행정처분 시 자격 없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취소 사유, 의무 운영시간 등을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12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주민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규정된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약사)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의료법 등 약사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경고나 시정명령은 지정 불가 기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고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정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이나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다.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를 요청해도 취소가 가능하다.

지정 취소 약국개설자는 지체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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