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0%가 청구 불일치…의약분업 파기해야"
- 이혜경
- 2013-05-22 17: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의사회, 의사 회원 대상 의약분업 거부 설문조사 권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 임의단체인 민주의사회가 1만 6300여곳의 약국에서 공급과 청구내역의 불일치를 확인했다는 심평원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의약분업을 파기를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과 청구내역의 불일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국에 납품한 의약품 내역과 실제 약국에서 나간 의약품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며 "조제나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행위인 이른바 약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민주의사회는 "약 바꿔치기란 약사가 임의대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떼어먹는 수법"이라며 "약국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왔던 관행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의사회는 "의약분업이라고 불린 강제조제위임제도가 의사만이 지켜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심평원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순간, 의협 집행부는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의협은 모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약 바꿔치기 의약분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회원투표 후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