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케일링·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 김정주
- 2013-05-15 11:3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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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환자 본인부담률 각각 30%·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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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20세 이상 치과 치석제거( 스케일링)와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각각 30%와 50%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치석제거는 치주석파술 등 일부 치과 수술 전에 시술하는 행위만 급여로 인정되고 나머지 일반 시술은 비급여다. 통상 시술 비용은 5~6만원대로 건정심은 일반 치석제거 목적의 치석제거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109억원 규모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다만 재정상황과 불필요한 시술 방지를 위해 20대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연 1회 시술로 제한을 뒀다. 본인부담률은 30%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비용 5만원을 기준으로 대략 1만3000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1년 안에 첫번째 시술을 받는 경우 건보급여가 적용되는데, 치과에서 이를 무료로 해주는 방식으로 환자 유인책을 쓸 경우 불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5세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 된다. 지난해 하반기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은 보장성계획의 일환으로, 치아 결손 등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항목에 50% 급여가 적용된다.
현재 수가 수준은 건당 120만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삼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60만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부분틀니에 이용될 잔존치아가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가 진행돼야 할 경우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돼 문제가 없지만, 이후 치아를 덮는 '크라운' 치료의 경우는 충치 치료의 일부이므로 비급여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부분틀니 급여가 시작될 경우 75세 이상 노인들이 전면 시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을 총액으로 추계했다. 예상 소요 재정은 4974억원 선이다.
배 과장은 "틀니 건보 적용은 연령 확대에 대한 가입자 요구가 많은 항목인데, 이는 보장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6월 이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플란트 등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계획 차원에서 치과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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