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응급 피임약 연령 철폐 판결에 항소
- 윤현세
- 2013-05-14 08:4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맨 판사, FDA 명령 일시 중단 요청 기각함에 따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정부는 응급 피임약물을 모든 연령의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지연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소장에서 항소가 끝날 때까지 응급 피임약물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라는 연방 판사의 명령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지방 법원의 에드워드 코맨은 지난 달 응급 피임약물인 ‘플랜 B 원 스텝’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FDA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13일까지 관련 사건의 항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정부 검사는 항소심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코맨 판사의 결정이 시행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은 오는 28일 사건을 맡게 되며 하급 법원 판결은 보류된다.
미국 정부의 연기 시도가 실패하게 될 경우 응급 피임약물은 모든 연령의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되게 된다. 이달 초 FDA는 응급 피임약물은 15세 이상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코맨 판사는 FDA의 연령 확대 승인이 자신의 연령 제한 철폐 명령에 대한 사탕 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