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응급 피임약 연령 철폐 판결에 항소
- 윤현세
- 2013-05-14 08:4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맨 판사, FDA 명령 일시 중단 요청 기각함에 따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미국 정부는 응급 피임약물을 모든 연령의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지연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소장에서 항소가 끝날 때까지 응급 피임약물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라는 연방 판사의 명령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지방 법원의 에드워드 코맨은 지난 달 응급 피임약물인 ‘플랜 B 원 스텝’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FDA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13일까지 관련 사건의 항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정부 검사는 항소심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코맨 판사의 결정이 시행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은 오는 28일 사건을 맡게 되며 하급 법원 판결은 보류된다.
미국 정부의 연기 시도가 실패하게 될 경우 응급 피임약물은 모든 연령의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되게 된다. 이달 초 FDA는 응급 피임약물은 15세 이상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코맨 판사는 FDA의 연령 확대 승인이 자신의 연령 제한 철폐 명령에 대한 사탕 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6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9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