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매 약품대금 조기지급 TFT 이번 주내 구성
- 이혜경
- 2013-05-14 06:3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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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T 먼저 구성한 병협, 도협도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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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 자율선언을 한지 두달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병협은 이미 자율선언 이후 강북삼성병원 한원곤 자문원장을 TFT 위원장으로 의약품 대금 지급 환경개선 TFT를 구성, 지난 10일 3차 회의를 마쳤다.
도매협회와 공동 TFT 구성을 위한 노력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일 이계융 상근부회장과 기획정책실 방성민 부장은 도매협회를 찾아 의약품 조기지급을 위한 공동 TFT 구성을 제안했다. 구두로 제안하다가 협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병협 관계자는 "병협과 도매협회에서 각각 3~4명의 위원들을 꼽아 의약품 조기지급 TFT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며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 약값결제 90일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약품비 조기지급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미에서 TFT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도 TFT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병협과 한 차례 만남을 가졌고, 우리가 공동 TFT 명단을 구성해서 보내주면 1차 회의 날짜를 잡겠다고 했다"며 "회장이 3~4명의 TFT 위원을 구성하면 14~15일 쯤 병협에 명단을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약품비 조기지급 관련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국회에서 '병원이 제약사에게 약가를 결제하는 기간 및 방법(현금, 어음)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복지부 측은 '사용비율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집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부의 병원 실태조사 추진 이후,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소위원회 상정이 무산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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