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약 성분 넣은 신종수법 적발
- 최봉영
- 2013-05-10 09:5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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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판매업자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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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0일 건기식 판매업자인 송모씨(남, 45세)와 진모씨(남, 61세)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송모씨 등 3명은 2011년 7월부터 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해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식약처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직배송 사이트와 아마존(www.amazon.com) 접속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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