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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 개인명의 별도의원 개설하면 위법"

  • 최은택
  • 2013-05-10 06:34:52
  • 법제처 "의료행위 이외 운영참여까지 금지"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사는 개인명의의 별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법제처는 의료법인의 의사가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한 복지부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9일 해석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내용인데 이전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었다.

종전 규정의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해 이익을 향유해도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

그러나 개정입법의 취지는 의료행위 이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타인명의로 개설해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에만 참여해도 법률위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개인명의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의료법인 이사로서 의료법인에 속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참여한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 이사들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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