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 분담률 생산액의 최대 0.1%"
- 최봉영
- 2013-05-09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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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검토안 제시...제약계 대상 의견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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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약처는 관련 시범사업을 위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정부 검토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검토항목은 부담금 요율, 피해구제 대상, 재원조달 주체, 운영주체 등 4가지 영역이다.
식약처는 먼저 시범사업 1년 예상재원으로 150억~1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제약 부담금 요율은 생산액(수입액) 대비 0.0503%에서 0.0694%, 최대 0.1%로 제안했다.
또 피해구제 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중대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하기로 검토를 마쳤다. 일정 수준의 범위는 입원이나 장애, 사망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제조업체가 비용을 조달하고, 행정비용 일부를 정부가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피해구제사업 운영 주체로는 식약처가 주도의 정부주도 방식과 약업단체 등 민간주도의 방식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부작용피해구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재원조달 방식 등에는 이견을 제기했었다.
제약사 분담 요율은 낮추고 정부 지원 비율은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식약처는 이달 중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접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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