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조기계약·사무장병원 처벌법 등 본회의 통과
- 최봉영
- 2013-05-08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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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소관 10개 법률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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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안과 40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소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0개 였으며, 이날 빠짐없이 가결됐다.
이로써 수가 조기계약 체결,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 건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체결시기는 매년 5월 31일로 앞당겨지, 기한 내 체결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하도록 했다.
또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나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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