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사 나간 보건소도 위법여부 '헷갈리네'
- 김지은
- 2013-05-0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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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 나오면 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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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어제(6일) 구 내 기계를 설치한 약국을 방문, 해당 내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민원 제기로 해당 약국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화상투약기 위법 여부에 대한 복지부 질의 회신이 나올 때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가 첫 사례이고 약사법 상으로도 뚜렷하게 위법 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나가기는 했지만 보건소에서도 이번이 첫 사례인만큼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가 어렵다"며 "조사 후 부평구보건소 차원에서 복지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을 올렸고 복지부 답변을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또 복지부 회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약국에 기계 가동 중단 등을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 보건소 실사 결과 부평구 내 위치한 약국에서는 현재 밤 10부터 새벽 2시까지 화상투약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해당 기계에 대한 위반 여부와 위법하다면 처분기준 등의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며 "보건소에서는 복지부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평구약사회 측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 만큼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기계를 설치한 약사도 약국 경영 활로를 개척해 보겠다는 시도 차원에서 진행한 것인 만큼 여론몰이로 인한 피해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인천지부 차원에서 기계 가동 중단 협조를 요청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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