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87.6%…"미신고 피해 없을 것"
- 이혜경
- 2013-05-07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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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미신고자 면허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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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4월 28일 종료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 미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7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9만3446명의 의사가 면허를 신고해 총 의사면허자 10만6659명중 87.6%, 총 의료기관 근무자 8만5194 중 109.7%가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의협은 "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를 하지 못해도 곧 바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된다"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협은 "현재 미신고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심평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면허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면허신고 관련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할 보건소에 개설·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의협은 "여기에 면허신고 절차까지 합하면 3중의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복지부 측에 향후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지부를 거쳐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면허신고 및 개설신고에 대체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복지부가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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