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바라크루드 조성물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 승소
- 이탁순
- 2013-05-06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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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크루드 저용량 특허 관련 권리범위확인 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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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BMS가 바라크루드와 관련해 보유한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에 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승소했다.
전달 30일 특허심판원은 제일약품이 지난해 9월 청구한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제제 및 그의 용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제일약품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일약품의 저용량 바라크루드 제네릭이 해당 특허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물질특허와 별개로 2021년 만료돼 제네릭의 진입장벽이 됐다.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의 심판 청구에서도 제네릭사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달 BMS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2015년 만료되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청구도 제기하고 있어 국산 제네릭 조기발매 차원에서 추후 심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한미약품이 승소한다면 특허가 만료되는 2015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라크루드 제네릭의 발매가 가능해진다. 물론 BMS가 소송을 지속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구나 저용량 후속특허에 대해 국내 특허기관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용량의 제품 출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라크루드는 작년 한해만 1552억원의 청구액으로 1위를 기록,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어 값싼 제네릭 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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