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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셀트리온, 램시마 놓고 상표권 분쟁 '점화'

  • 어윤호
  • 2013-05-03 06:34:54
  • 한국 등 5개국에 이의신청 제기…셀트리온 "쓸데없는 트집잡기"

'레미케이드', '램시마'의 로고및 제품명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 램시마'의 상표권을 놓고 한국얀센과 분쟁에 휩싸였다.

얀센의 본사인 존슨앤존슨(J&J)이 램시마의 제품명과 로고가 ' 레미케이드'의 것을 모방했다고 주장, 셀트리온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램시마는 J&J의 국내 제약사업부인 한국얀센이 판매하고 있는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의 바이오시밀러로 국내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이 개발, 현재 유럽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이뤄졌으며 J&J는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4개 국가에서도 제품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J&J는 램시마(Remsima)의 제품명이 레미케이드(Remicade)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흡사하고 로고 역시 소용돌이 모양을 유사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레미케이드는 1998년 허가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돼 온 대표 바이오의약품인데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레미케이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본사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램시마의 유럽허가를 의식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가치로 판단되는 것이 '음절'인데, 램시마와 레미케이드는 2음절이나 차이가 난다"며 "게다가 이번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나라중 남아공에서는 레미케이드가 다른 제품명으로 허가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남아공에서 레미케이드는 '레벨렉스(Revellex)'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J&J의 주장대로라면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와 레벨렉스의 이름을 모두 모방하고 있는 셈이다.

로고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미케이드의 로고는 '소용돌이', 램시마의 것은 '장미'를 상징한다"며 "셀트리온이 아직 국내법인임을 노리고 인력, 비용 등의 소모를 통해 괴롭히려는 속셈인 듯 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출원 공고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설정등록이 완료돼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된다. 램시마의 상표권은 현재 출원 상태로 아직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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