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법사위서 '진통'…2소위서 재논의키로
- 최봉영
- 2013-04-30 16:2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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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공전만 거듭…내달 6일 본회의 개최 전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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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전을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보류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논의 끝에 결국 2소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민주통합당은 "지방의료원이 비영리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중앙에서 도와줘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설립에 복지부와 협의하는 내용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사위는 공방 끝에 내달 6일 본회의 개최 이전에 2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통해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또 이 개정안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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