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 용도 크리콜론정..."허가사항 변경계획 없다"
- 최봉영
- 2013-04-29 12:48: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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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회에 서면답변...안전성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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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됐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동익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기한 크리콜론정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검토를 식약처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소비자원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는 '변비 시 하제'로 허가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장세척 용도로 고용량 사용 시 급성 신장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은 크리콜론정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나 성상만 다르고 주요 성분과 함량이 금지 의약품과 유사해 허가사항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한 허가 사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크리콜론정의 허가사항 재검토건은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돼 검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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