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전약국 차량 호객은 위법"…단속 임박
- 강신국
- 2013-04-29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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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공문 보내 시정요청...계도후 단속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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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복지가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형병원의 주변 약국의 호객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인을 고용해 호객 행위를 하거나 약국이 차량 운영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약사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주변약국들에 대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약사회에 요청했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대형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약사감시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보건소 단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약국 스스로 자정노력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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