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만으론 부족…유통구조 개선 병행"
- 최은택
- 2013-04-29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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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의료분쟁 의사동의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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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8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의료인의 인식개선과 유통구조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 리베이트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장은 일반시장과 달리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이나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소바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부분별하게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이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이 저렴하게 양질의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효능이 없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의약품이 있으므로 품목허가 갱신제, 기등재약 목록 재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신청인의 참여율 저조로 인한 조정 불발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현행 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선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의무화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신청인의 참여의사 확인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보상재원 분담분 확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 분담비율 등은 제도시행 이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분담비율은 국가 70%, 의료계 30%이며, 3년 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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