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 4곳, 다이어트약 불법 유통·면허대여 적발
- 강신국
- 2013-04-22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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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 한약사·무면허자·직원 등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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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60억대 불법 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한약국 4곳과 무면허 한약사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처방전 없이 한약재를 혼용한 불법 기능식품을 임의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한약사 M(53)씨 등 2명과 무면허 한약사 L(51)씨 등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L씨 등에게 단순 명의만 빌려준 한약사 Y(34)씨 등 2명과 유통에 가담한 한약국 직원 4명 등 총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약사 M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에 한약국을 개업, 처방전 없이 마황 등 7가지 한약재로 불법 기능식품을 대량 제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통신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고객 4만여명으로부터 총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Y씨 등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L씨 등에게 명의를 제공해 한약국을 차려주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법 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한 상자당 제조 원가 2만~3만원에 불과한 불법 기능식품 음료를 10만~20여만원을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약재를 잘못 혼합한 약은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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