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부인과 NST 임의비급여는 불법" 판결
- 김정주
- 2013-04-21 1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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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의원 단체소송서 최종 승소…타 사건에 영향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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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움직임과 심박동 변화를 확인하는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를 비급여 실시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환자 전액환불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일반 환자에 실시한 NST를 '예외적 임의비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끝내 수용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산부인과 병의원 4곳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민원 환불소송 파기환송 상고심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산전 진찰 시 관례적으로 해오던 NST를 비급여로 산모에게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산모들이 급여대상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병의원 37개소에서 확인 의뢰 수진자만 1546명, 이에 따른 청구금액이 1억2700만원에 달했고 이에 18건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16건이나 있다.
1~2심에서 산부인과 병의원 측은 NST는 신의료기술이고,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할 때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3심에 가서는 NST가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추가로 NST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병의원 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심평원은 "이로써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 NST 사건은 불법 임의비급여로 확정됐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건보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 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NST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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