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은 식약처의 독선?
- 최봉영
- 2013-04-19 13:27: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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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복지부·심평원에 사전 협의조차 않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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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품 안전을 우선 시해야 할 식약처가 의약품 조기시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9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보험약가 평가를 담당하는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 없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것은 부처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해 품목허가를 내리는 주무부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치를 평가한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3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도 복지부·심평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4월 2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회 당시에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날인 4월 18일까지도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빠른 출시를 통한 창조경제 선도'라는 목표로 의약품의 조기시판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신속심사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 추진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규칙은 복지부 소관 규칙으로서, 식약처가 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없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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