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서면조사 24일부터…약국 700곳 우선 대상
- 강신국
- 2013-04-19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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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포탈 막바지 준비…우편으로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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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이르면 24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신청 및 자료제출'에 '의약품 공급내역 상이내역 서면조사' 코너를 마련돼 있지 않다.
이들 약국은 우편으로 먼저 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의여부 등을 클릭하면 된다.
약국 700곳은 1만4000개여 약국 중 불일치 정도가 가장 경미한 곳이다.
불일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약국을 선정한 이유는 향후 1만330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첫 인터넷 서면조사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700곳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들은 불일치 금액 확인과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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