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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급여대상 포함, '하나마나' 정책에 불과

  • 최봉영
  • 2013-04-17 09:53:17
  • 지정병원만 이용가능…광주 등 병원 없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정부가 노숙인을 의료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을 제정했으나, 실상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은 지정병원 이용만 가능해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다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노숙인 병원 확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노숙인은 노숙인1종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은 전국에 220개, 2차 의료기관 28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광주, 울산, 충북, 경남 등은 노숙인 지정 2차 의료기관이 없고 대전의 유일한 지정병원은 정신병원이다.

최 의원은 "노숙인도 다른 의료급여 환자들처럼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숙인 진료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국공립병원이 다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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