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치는 병원…특수진료실에 상급병실료라니
- 김정주
- 2013-04-13 06:3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서울지원, 진료비 환불 다발생 민원유형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 NST)를 실시한 후 전액본인부담을 지우거나 주사기, 멸균거즈 비용을 별도로 환자에게 청구했다가 환불한 경우도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 의뢰에 따라 환불처리 된 다빈도 사례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환불유형을 살펴보면 병원 특수진료실에 입원할 때 상급병실료를 산정해선 안되지만 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경우 경막외주입 또는 정맥내주입 시 산정기준에 따른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을 초과해 징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약제나 치료재료도 상한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개별 단가를 산출, 합산한 100/100 금액을 징수해야 하지만 기준금액보다 과다 징수한 경우도 많았다.
태동검사의 경우,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있는 임부에게 비자극검사를 실시한 후 본인부담을 징수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전액 본인부담을 지웠다가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무릎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 안의 유리체, 무릎 탈구, 반달연골 손상 등 급여대상에 속하는 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 주사기나 시트, 멸균거즈, 크린조 등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산정해선 안되는 항목들을 비급여로 정해놓고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진찰료에 포함된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비급여로 챙기는 사례들도 대표적인 환불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심평원은 "이런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한 건강검진 이외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면서 "진료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2[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3[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4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5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 6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
- 7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 8[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9[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
- 10서울 중구약, 박성준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