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대금 지연이 불법 리베이트라니…"
- 강신국
- 2013-04-12 16:11: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는 무리한 입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병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3개월 안에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협은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약품 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약품 대금 결제 지연을 간접 리베이트로 규정해 연 40%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 의료기관 폐쇄까지 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병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대부분의 병원들은 3개월 안에 약값을 결제하면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일부 병원들이 부득이하게 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법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병협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약제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해 제약계와 개선 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약값 3개월 결제의무 필요"…의약계는 반대
2013-04-11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