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대금 지연이 불법 리베이트라니…"
- 강신국
- 2013-04-12 16:11: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는 무리한 입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3개월 안에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협은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약품 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약품 대금 결제 지연을 간접 리베이트로 규정해 연 40%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 의료기관 폐쇄까지 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병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대부분의 병원들은 3개월 안에 약값을 결제하면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일부 병원들이 부득이하게 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법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병협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약제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해 제약계와 개선 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약값 3개월 결제의무 필요"…의약계는 반대
2013-04-11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6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7"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8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9"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 10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