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
- 김정주
- 2013-04-12 11:3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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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폐업 부적절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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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폐업결정은 철회하자고 설득했지만 강성노조 때문에 안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수익성이나 강성노조가 아닌,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하고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익성과 노조 문제 등은 정상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특히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상황은 환자의 건강이 첫번째다. 일부 법률간 충돌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59조 조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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