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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시행 8개월, 농어촌 응급실 30곳 문닫아

  • 김정주
  • 2013-04-10 15:14:15
  • 김재원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취약지 인건비 우선지원 포함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 응당법')' 시행 8개월 만에 농어촌 취약지역 기관 3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인력조차 없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까지 줄이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의료인력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2개월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으로 분포했다.

이 중 21곳은 인력을 법적 기준만큼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시행했지만 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이른바 '골든타임', 즉 응급질환 치료에 필료한 제한시간동안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당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지난 2월 말 의무배치 당직 전문의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 군단위 지역에서는 도서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달리 질 향상보다는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취약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이 추가돼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와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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