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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정 취지 공감…세부 내용은 '삐그덕'

  • 이혜경
  • 2013-04-10 06:34:51
  • 기본법 발의 Vs 의료인 보호·실태조사 선행 문제 대두

제2, 3의 종현이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선 국회, 정부,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가 '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발의 취지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세부내용에선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입법 발의 제안을 받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환자안전법 마련 이전,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공감대'=패널토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환자안전법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다.

특히 숨진 종현이가 겪은 '빈크리스틴'의 경우,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각각 의료기관에서 '쉬쉬'하면서 합의로 넘어가던 일이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다.

따라서 국회, 정부 뿐 아니라 각계를 아우른 단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환자안전법을 꺼내들었다.

환자안전법의 가장 큰 틀은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센터에 환자안전 사건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환자와 보호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는 9일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규제조항을 만들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하지만 의료현장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여론, 국회, 의료계의 이견이 있는 무거운 조항은 일단 배제하고 모든 합의가 이뤄진 '보고체계' 등 가벼운 조항으로 환자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며 "의료기관인증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과 실태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보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토대로 기본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정직한 보고에 대해서는 혜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적신호 사건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와 환자도 중요한 보고의 주체로 설정한다면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사이의 만연한 불신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공감대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재발방지 의료사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보고체계가 담겨야 한다"며 "하지만 처벌을 다루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의료진들에 대한 안전책도 환자안전법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현 단계에서 환자안전법은 거창하게 시작하기 보다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설명한다는 차원의 법률을 만든다는데 동의한다"며 "인력문제, 의료인 및 의료기관 페널티까지 확대해서 법안에 담는다면 의도하지 않게 환자안전법은 표류하거나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에서도 의료사고 보고 안되는데...하지만 법적 안전망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거부반응도 나타났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김영인(성바오로병원장) 이사는 "병원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다고 소통이 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환자 안전부분 보고를 법으로 강제화 하면 활성화보다 음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우리 병원 내부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보고 시스템 문화를 만드는데 4~5년이 걸렸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은 3~4개월마다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주의를 줘도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인식개선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실제 병원현장에서 과오보고서를 3번 쓰면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 한다"며 "큰 문제가 아니면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이야기 할 수 없는게 의료현장 분위기"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요인 중에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자안전법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도 거론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정책개발실장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작됐지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환자안전법 또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마련보다 실태조사 먼저 아닌가?=환자안전법은 제2, 3의 종현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가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자는게 가장 큰 취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법안 마련보다 실태조사가 우선인 것 같다"며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당사자간 합의하는게 많기 때문에 밖으로 알려진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우스개 소리로 의료기관분쟁중재원에 6개월간 접수된 의료사고는 자기들이 한 달동안 하는 상담도 안된다는 말을 한다"며 "보험, 중재원, 개별 소송 보다 당사자간 합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환자안전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모두 윈윈하기 위해 만들려는 것이지, 책임지려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실태조사를 먼저하고 자율적인 보고를 어떻게 할지 기획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가 용역을 줘서 의료사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비용만 들고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울산의대 예방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의료기관의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도 거부당하기 일쑤"라며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실태조사 또한 불가능"하라고 평가했다.

실태조사에 대해 이왕준 병협 이사는 "의료사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정부, 시민단체, 공급자단체를 모두 모아 6개월, 1년간 대규모 작업을 하는게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실태보고서를 만들고 다음단계로 환자안전법 로드맵을 만들면 갈등 구조에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합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또한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으면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의협 공제회에서 의료사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기본법 형태로 환자안전법이 가야하는 것에 상당부분 동의한다"며 "3~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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