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델 기용한 건기식 판매업자 불구속 송치
- 최봉영
- 2013-04-09 10:1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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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와 인터넷에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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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과 건기식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들이 허위광고로 판매한 제품은 시가 74억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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