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의원 1곳 개설...약국 4곳 줄줄이 분업 적용
- 강신국
- 2024-07-05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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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연곡면 일부 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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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연곡면 이야기다. 강릉시는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4개 약국을 지난 3일 자로 취소했다.
시는 올해 연곡면에 의료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자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 3일 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해당 지역에 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도보나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 이내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 등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
지정 취소된 4개 약국은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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