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피해 대비, 제약 매출 2% 기본부담 추진
- 최봉영
- 2013-04-03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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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발의 계획, 전년 유해판정 품목은 25%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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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에 유해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 지급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3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내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199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원조달방식, 징수방법 등의 세부안을 포함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2%를 기본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금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은 피해구제에 필요로 하는 예상비용, 부담금운용수익금, 정부부조금 등의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새로 정해야 한다.
제약사가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0.4%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서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90일 내 부작용 피해인정과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방접종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중대로 인한 과실로 밝혀질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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