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주의보 '마이코플라스마', 의약사 체크 포인트는
- 강신국
- 2024-07-04 10:34: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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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18세 이하 환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항원검사 급여 인정
- 백신 없어 예방이 최선...감염시 항생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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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자, 보건당국이 의약사 등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5월 4주부터 2주 연속250명 이상 발생해 지난달 24일 0시 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18세 이하 소아는 담당의사가 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 검사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감염병 개요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3~10세 사이의 소아에서 전염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증상은 =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이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된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과 치료법은 = 백신은 없다. 이에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환자는 기침예절을 준수해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1차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2차 치료제,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게 되고 합병증이나 전신 증상이 발병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완전히 치료된다.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퀴놀론계(quinolone) 항생제 투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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