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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리베이트 행정처분 개편안 불법적 폭거"

  • 이혜경
  • 2013-03-25 11:36:47
  • "승소할 경우 복지부 장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방안에 대해 전의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개편안은 불법적 폭거"라며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의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리베이트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의총은 "벌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부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수수액과 행정처분을 연동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초헌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의총은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제약가를 현재의 8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약가를 결정하는 심평원과 공단에 대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가 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약가 원가 및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전의총은 "외국은 무자비한 처벌강화가 아닌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제약사의 윤리규칙 제정, 의협의 중간자적 자율규제 등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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