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이관된 중앙약심, 위원장도 차장으로 변경
- 김정주
- 2013-03-23 06:3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공통업무사항 법령에 재배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업무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통업무사안을 법령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부처명이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변경된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위원장이 복지부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으로 바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권한 또한 복지부장관에서 식약처장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이 약사법시행령에 옮겨진다. 복지부와 식약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령에 남겨둘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품질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의약품 유통질서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있던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도 약사법시행령으로 재배치된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시설기준은 식약처장이 관장하게 된 탓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과 유통 판매정책도 복지부와 식약처 간 업무 영역이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게 되며, 식약처는 안전정책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임명권이 식약처장에게 이관된다. 또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 취지에 맞게 부처간 업무영역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식약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3-22 14: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2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3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 6"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7[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8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9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10[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





